수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지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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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미바회03 조회조회수 14회 작성일2025-05-07 12:59본문
2025년 1월 1일부터 국세청 신고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모든 기부금에 대해 전자 기부금 영수증이 의무화 됩니다(종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가)
따라서,2025년도 기부금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서비스가 필요하신분은 수원미바회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으신후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참고)
그 밖의 안내문의는 수원미바회 사무전화 010-7311-0399 로 부탁드립니다.